검색페이지로 가기

소심의

소심의
소위원회 심의기준
소위원회 심의기준

구분

광고물종류

심의기준
소위원회
심의기준
벽면이용간판
가로길이 10m이하
돌출간판 벽면으로부터 돌출폭 80cm이하, 세로3.5m이하
현수막게시시설 표시면적 30㎡이하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대중교통 승강장, 공중전화 박스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지주이용간판 지면으로부터 5m이하
소형돌출간판 표시면적 0.36㎡이하, 두께 0.2m이하

추후 고시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소위원회 제출서류

담당부서도시경관과 광고물개선팀

문의02-3425-6140

최종수정일 2024-08-2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