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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심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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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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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준
소위원회
심의기준
벽면이용간판
가로길이 10m이하
돌출간판 벽면으로부터 돌출폭 80cm이하, 세로3.5m이하
현수막게시시설 표시면적 30㎡이하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대중교통 승강장, 공중전화 박스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지주이용간판 지면으로부터 5m이하
소형돌출간판 표시면적 0.36㎡이하, 두께 0.2m이하

추후 고시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소위원회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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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경관과 광고물개선팀

문의 : 02-3425-6140

수정일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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