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심의
소위원회 심의기준
구분 |
광고물종류 |
심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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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심의기준 |
벽면이용간판 |
가로길이 10m이하 |
돌출간판 | 벽면으로부터 돌출폭 80cm이하, 세로3.5m이하 | |
현수막게시시설 | 표시면적 30㎡이하 | |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 대중교통 승강장, 공중전화 박스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 |
지주이용간판 | 지면으로부터 5m이하 | |
소형돌출간판 | 표시면적 0.36㎡이하, 두께 0.2m이하 |
추후 고시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소위원회 제출서류
- 허가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설계도 (정면도,평면도,측면도,상세도 등) 1부
- 원색도안(시트 작업 시 시트 색상 넘버 기재) 1부
- 설치사진 (설치 시물레이션) 및 위치도 1부
- 시방서 (규격, 자재 설명 등) 1부 다운로드
- 건물주 사용 승낙서 1부 다운로드
- 안전도 검사 신청서 (해당광고물) 1부 다운로드
- 영업인허가 증빙서류 1부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담당부서도시경관과 광고물개선팀
문의02-3425-6140
최종수정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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