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이란
개발부담금이란
-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
대상사업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사업 포함),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그 밖에 비슷한 사업 등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 별표1)
납부 의무자 :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등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25%(개별입지 사업) 또는 20%(계획입지 사업)
-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절차
-
개발사업의 승인
-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
개발사업의 준공
-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 제출자 : 사업시행자
(납부의무자) - 제출기한 : 사업종류 후 40일이내
- 제출자 : 사업시행자
-
부담금 부과 예정통지
- 시·군·구청장
-
고지 전 심사청구
- 부담금 부과예정통지에 대한 이의 제기
(30일이내)
- 부담금 부과예정통지에 대한 이의 제기
-
부과 고지
- 시·군·구청장
-
납부
- 부과 고지 후6개월 이내
- ※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문의전화
-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 02-3425-621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