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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이란

개발부담금이란

개발부담금이란

  •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

대상사업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사업 포함),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그 밖에 비슷한 사업 등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 별표1)

납부 의무자 :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등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25%(개별입지 사업) 또는 20%(계획입지 사업)

  •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절차

  • 개발사업의 승인
    •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 개발사업의 준공
    •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 제출자 : 사업시행자
      (납부의무자)
    • 제출기한 : 사업종류 후 40일이내
  • 부담금 부과 예정통지
    • 시·군·구청장
  • 고지 전 심사청구
    • 부담금 부과예정통지에 대한 이의 제기
      (30일이내)
  • 부과 고지
    • 시·군·구청장
  • 납부
    • 부과 고지 후6개월 이내
  •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문의전화
  •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 02-3425-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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