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이란?
- 옴부즈만(Ombudsman)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에 대한 주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제3의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주민과 행정기관 양자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외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Ombud는 스웨덴어로 「수권을 받은 대리인」이라는 뜻이고, 호민관(護民官) 또는 행정감찰관(行政監察官)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권고 등
- 행정제도 운영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및 민원 조정·중재 등
강동구 구민옴부즈만의 구성
- 인원: 5명 이내
- 자격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 구에서 정무직공무원 직에 있었던 사람
-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와 관련된 분야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가. 사회복지사 1급 : 3년 이상
- 나. 사회복지사 2급 : 5년 이상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사람
- 임기 및 신분
- 임기: 2년 (한 차례 연임 가능)
- 신분: 명예직
- 위촉방법
- 자격 있는 자 중에서 구의회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담당부서감사담당관 조사인권팀
문의02-3425-5020
최종수정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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