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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 업무 안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
부동산중개업소를 신규로 개설하기 위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민원실 비치)
  • 실무교육 수료증(개설등록일전 1년 이내 교육이수)
  • 법인의 등기부 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함)
  • 여권용(3.5cm×4.5cm) 증명사진 1매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공동사용인 경우: 공동사용승낙서 원본(현재사용인의 승낙) 첨부
수 수 료
  • 법 인 30,000원
  • 중개사 20,000원
처리기간: 7일
문의전화: 강동구 부동산정보과 ☎ 02-3425-6184
사전교육 문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 지회 ☎ 02-471-0086
부동산중개사무소 폐업, 휴업신고
  • 부동산중개업소를 폐업하거나 휴업(3개월 초과~6개월 이내)할 경우 신고
  • 구비서류: 신고서(민원실 비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 처리기간: 즉시
  • 수수료: 무료
  • 문의전화: 강동구 부동산정보과 ☎ 02-3425-6185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전입 및 관내이전) 신고
부동산중개업소를 타 시군구에서 전입하거나 강동구내에서 이전할 경우 신고
구비서류
  • 신고서(민원실 비치)
  • 중개사무소 등록증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 여권용(3.5cm×4.5cm) 증명사진 1매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800원
문의전화: 강동구 부동산정보과 ☎ 02-3425-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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