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 업무 안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
부동산중개업소를 신규로 개설하기 위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민원실 비치)
- 실무교육 수료증(개설등록일전 1년 이내 교육이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법인의 경우에 한함)
- 여권용(3.5cm×4.5cm) 증명사진 1매
- 등록 인장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공동사용인 경우: 공동사용승낙서 원본(현재사용인의 승낙) 첨부
수 수 료
- 법 인 30,000원
- 중개사 20,000원
처리기간: 7일
문의전화: 강동구 부동산정보과 ☎ 02-3425-6184
사전교육 문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 지회 ☎ 02-471-0086
부동산중개사무소 폐업, 휴업신고
- 부동산중개업소를 폐업하거나 휴업(3개월 초과~6개월 이내)할 경우 신고
- 구비서류: 신고서(민원실 비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 처리기간: 즉시
- 수수료: 무료
- 문의전화: 강동구 부동산정보과 ☎ 02-3425-6185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전입 및 관내이전) 신고
부동산중개업소를 타 시군구에서 전입하거나 강동구내에서 이전할 경우 신고
구비서류
- 신고서(민원실 비치)
- 중개사무소 등록증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 여권용(3.5cm×4.5cm) 증명사진 1매
- 등록 인장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800원
문의전화: 강동구 부동산정보과 ☎ 02-3425-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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