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란?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하는 제도
대상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 일반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예산과 법무팀 ☎ 02-3425-5402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법무팀
문의02-3425-5400
최종수정일 2023-11-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