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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대상자선정

자활사업대상자선정
자활사업흐름도
자활사업 흐름도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아래의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만18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
      ※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정되며,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근로능력평가의 대상이 아님
  •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군・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만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ʻ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1~3급 상이등급 해당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의한 ʻ의료급여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ʼ 및 건강보험의 ʻ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ʼ 등록자
  • 조건부과유예 대상자
    • 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자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부상자를 양육, 간병・보호해야하는 가구원 1인)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고등교육법」 제2조) ※ 야간대학생 포함 ※ 휴학중인 경우 대학생임을 사유로 조건부과유예 받을 수 없음 ※ 대학생임을 사유로 조건부과유예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누적 6년으로 제한
    •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 공단이 실시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참가 하고 있는 장애인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 유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
    • 사회복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
    •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단, 3개월에 한함)
      (「병역법」에 의한 입영예정자 또는 전역자로 입대예정일이 속한 달의 전달 1개월과 전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2개월)
      (학교졸업(중퇴)자)
      (질병(수술이상) 또는 부상으로 2월(60일)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중인 자)
    • 기타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알콜중독 또는 향정신성 약물중독 등으로 치료과정에 있는자)
  • 조건제시유예 대상자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단기적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유보할 수 있는 자
    • 도서벽지거주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한인
    • 12월 이하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근로가 곤란한 수급자
    •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인 자, 외국인 수급자
    •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시·군·구청장이 결정한 사람 ※분기마다 관리
    • 시험준비생(만 20세 미만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생 및 만 20세 미만의 검정고시 출신의 수시시험 응시생,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준비생)
    • 만 30세 미만으로, 취업 준비, 자격증 취득 준비 등의 사유로 자활 참여가 곤란한 자 ※취업준비 사유의 조건제시유예는 누적 최대 2년까지만 인정
    • 실업급여 수급자
    • 20세 이상 초․중․고등학교재학생, 초․중․고․대학교 휴학생
    •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재학생(학교에 직접 출석하여 수강하는 시간이 주3일, 18시간 이상인 사람)
    •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이나, 연령, 가구․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활사업 참여보다는 현재의 소득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사람
      ※ 저소득주민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2024년 강동구 자활지원 기본계획 의거 월 평균소득 60만원 초과 90만원 이하인 자
  • 가구별자활지원계획 수립
    • 대상자의 근로능력・자활욕구・자활의지・가구여건・지역사회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 자활역량평가표(연령, 건강상태, 직업이력, 구직 욕구, 가구 여건, 재량점수 등으로 평가) 점수에 따라 자활프로그램 배치

담당부서생활보장과 자활주거팀

문의02-3425-5730

최종수정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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