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부동산민원발급

부동산민원발급

이용안내

  • 이용안내 - 24시간 신청,발급이 가능하나 발급기관 사정에 따라 일시적인 발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토지대장(집합), 건축물대장(집합) 발급과 민원상담은 근무시간(월~금 09:00~18:00)내에만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발급민원 4종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임야)도 등본,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측량점성과등본

전국 발급민원 3종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정부민원포털사이트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담당부서부동산정보과 지적관리팀

문의02-3425-6200

최종수정일 2023-11-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