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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란

아동친화도시란
18세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행복하고 살기좋은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지역사회로써, 우리구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자체 고유의 권한으로 아동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1.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
  2. 2.아동영향평가 및 아동실태조사
  3. 3.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4. 4.「아동구정참여단」, 「청소년의회」 등 다양한 참여기회 제공
  5. 5.아동권리 존중 홍보 및 캠페인 전개

아동친화도시(UNICEF Child Friendly Cities)가 되려면 ... ?

유니세프(Unicef)가 정한 10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1. 1.아동의 참여 :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합니다.
  2. 2.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을 마련합니다.
  3. 3.아동권리 전략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합니다.
  4. 4.아동 권리 전담기구 :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합니다.
  5. 5.아동영향평가 :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마련합니다.
  6. 6.아동관련 예산의 확보 :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합니다.
  7. 7.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합니다.
  8. 8.아동 권리 홍보 : 아동 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립니다.
  9. 9.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 :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하고, 아동 옴부즈맨 이나 어린이 청소년위원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합니다.
  10. 10.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합니다.
아동친화도시사는아동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선포식

아동이 살기 좋은 강동,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대외적 홍보와 아동권리 이해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1. 주체 : 강동구 아동구정참여단
  2. 일시 : 2016. 5. 28.(토) 제67회 강동그린웨이
  3. 장소 : 일자산 잔디 광장
  4. 후원 : 아동위원협의회,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 아동친화도시 선포식 식전공연

  •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의견 수렴

  •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의견 수렴 캠페인

  •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의견 수렴 캠페인

담당부서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팀

문의02-3425-5770

최종수정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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