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지역사회로써, 우리구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자체 고유의 권한으로 아동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1.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
- 2.아동영향평가 및 아동실태조사
- 3.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 4.「아동구정참여단」, 「청소년의회」 등 다양한 참여기회 제공
- 5.아동권리 존중 홍보 및 캠페인 전개
아동친화도시(UNICEF Child Friendly Cities)가 되려면 ... ?
유니세프(Unicef)가 정한 10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 1.아동의 참여 :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합니다.
- 2.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을 마련합니다.
- 3.아동권리 전략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합니다.
- 4.아동 권리 전담기구 :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합니다.
- 5.아동영향평가 :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마련합니다.
- 6.아동관련 예산의 확보 :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합니다.
- 7.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합니다.
- 8.아동 권리 홍보 : 아동 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립니다.
- 9.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 :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하고, 아동 옴부즈맨 이나 어린이 청소년위원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합니다.
- 10.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합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선포식
아동이 살기 좋은 강동,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대외적 홍보와 아동권리 이해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 주체 : 강동구 아동구정참여단
- 일시 : 2016. 5. 28.(토) 제67회 강동그린웨이
- 장소 : 일자산 잔디 광장
- 후원 : 아동위원협의회,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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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선포식 식전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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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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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의견 수렴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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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의견 수렴 캠페인
담당부서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팀
문의02-3425-5770
최종수정일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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