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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센터(운영)

전세피해지원센터(운영)
‘전세피해지원센터’운영
운영배경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3.6.1. 공포․시행) 제정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
운영목적
  •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 및 피해사실 조사, 법률상담 지원 등
운영장소
  •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본관 1층)
제출서류
  • 신청서, 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서 등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절차
  • 피해 임차인
    • 신청
  • 강동구
    부동산정보과
    • 접수 및 조사
  • 서울시
    • 확인 및 검토
    30일
  • 국토교통부
    • 심의 및 결정
    • 30일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이의 신청
    • 임차인→국토부
    • (경정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 재심의
    • 국토부, 위원회
    • (20일 이내 재심의)
  • 결과 재송달
    • 국토부→신청인, 관계기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상 요건(※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내용
  • 경․공매 유예․정지 및 절차 지원(이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 및 공공주택사업자(LH 등)에게 우선매수권 양도), 다주택 임대인에 대한 조세채권 안분 징수
  • 금융 지원(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출미상환 연체정보 등록 유예 등)
  • 생계비 지원(재난·재해등 위기상황 발생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피해 가구에도 지원) 【생활보장과】

담당부서부동산행정팀

문의02-3425-6180

최종수정일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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