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를 준용하고,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전체 보기
번호 | 분류 | 물품 | 규격 | 단가 |
---|---|---|---|---|
130 | 가전제품류 | 오디오 | 스피커높이 1m미만 | 1000 |
129 | 가전제품류 | 자동판매기 | 소형,자가 | 5000 |
128 | 가전제품류 | 자동판매기 | 음료,담배등 | 13000 |
127 | 가전제품류 | 청소기 | 개당 | 3000 |
126 | 가전제품류 | 컴퓨터 | 본체 | 3000 |
125 | 가전제품류 | 환풍기 | 업소용(대형) | 3000 |
124 | 기타생활용품류 | (입)간판 | m당 | 4000 |
123 | 기타생활용품류 | (입)간판 | 고무통입간판 | 5000 |
122 | 기타생활용품류 | 가방류 | 50cm미만 | 1000 |
121 | 기타생활용품류 | 가방류 | 20인치이하 | 2000 |
담당부서청소행정과 도시청결팀
문의02-3425-5870
최종수정일 2021-10-19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