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정의
주차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24호)
정차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25호)
주·정차위반 적용장소
연번 | 위반적용장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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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
2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 |
3 |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 | |
4 | 버스정류지의 기둥·표지판·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 | |
5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 |
6 |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 |
7 | 소방시설(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 설비 등)로부터 5m 이내 | |
8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의 위험방지 및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곳(주·정차 금지 표시, 황색 실선·점선 구간 등) | |
9 | 터널 안 및 다리 위 | |
10 | 도로공사를 하고 경우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부터 5m 이내 | |
11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부터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으로부터 5m 이내 | |
12 |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13 |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 |
과태료
단속지역 | 과태료 금액 | 자진납부시 감경 20% (의견진술기한 내)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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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화물차(4t이하) | 승용차, 화물차 (4t 초과) 특수차, 건설기계 | |||
일반지역 | 40,000원 | 50,000원 | 40,000원 → 32,000원 50,000원 → 40,000원 |
과태료 미납부시 최초 가산금 3% 부과 후 중가산금 매월 1.2%씩 60개월동안 최고 72%까지 부과(총75%) |
어린이 보호구역 | 120,000원 | 130,000원 | 120,000원 → 96,000원 130,000원 → 10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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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80,000원 | 90,000원 | 80,000원 → 64,000원 90,000원 → 72,000원 |
- ※ 동일한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 시 과태료에 1만원이 추가
-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금액 상향조정(08:00~20:00) 단속분에 적용
주정차위반 구제
의견진술
- 사전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됩니다.
- 신청방법 : 구청방문, 팩스, 인터넷, 우편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
이의신청
-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최초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비송 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 신청방법 : 구청방문, 팩스, 인터넷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