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개요
기본계획 수립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 주민공람(14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
- 조합설립인가 공고
사업계획의 승인
안전진단 실시
- 수직증축 가능 여부 등 판정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사전자문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을 통한 지구단위계획(안) 협의
- 사전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50세대 이상)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건축법 적용의 완화 등 건축위원회 심의
리모델링의 허가
- 조합·입주자대표회의 동의
- 시공자 선정
안전진단(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
- 구조설계의 변경 필요시 보완
주택의 사용검사
착공신고
사용검사
조합의 해산 및 청산
조합 해산
조합정관 및 총회 의결에 따라 해산
조합 청산
담당부서재건축재개발과
문의02-3425-8830
최종수정일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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