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부칙 부칙 부 칙 이 운영규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족 평가하기 확인 담당부서 : 주택재건축과 재건축공공관리팀 문의 : 02-3425-5980 수정일 : 202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