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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 4장 기관
제 20조 (주민총회)
  •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주민총회를 구성한다.
  • 주민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해당 일부터 2월 이내에 주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주민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 추진위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개최요구가 있는 때
  •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2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주민총회를 소집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시장 ·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
  • 주민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목적 · 안건 · 일시 · 장소 · 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추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전부터 회의목적 · 안건 · 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에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 통지하여야 한다.
  • 주민총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안건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 21조 (주민총회의 의결사항)
  • 다음 각호의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위원장 · 감사의 선임 · 변경 · 보궐선임 · 연임
    • 운영규정의 변경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체결(변경체결을 포함하되, 금전적인 부담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변경체결을 제외한다.)
    • 법 또는 관련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31조5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선정
    • 조합설립추진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를 의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제 22조 (주민총회의 의결방법)
  • 주민총회는 법 및 이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토지등소유자는 서면 또는 제1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 토지등소유자는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주민총회 전일까지-- 추진위원회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주민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추진 위원회 회의로 주민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제 23조 (주민총회운영 등)
  • 주민총회의 운영은 이 운영규정 및 의사진행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른다
  • 의장은 주민총회의 안건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를 주민총회에 참석 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 추진위원회 사무국 직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건축사 등 용역업체 관계자
    • 그 밖에 위원장이 주민총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의장은 주민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 · 행동 등으로 주민총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의 의사규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24조 (추진위원회의 개최)
  •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해당일 부터 14일 이내에 추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이 추진위원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 재적추진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추진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장은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 자의 공동명의로 소집하며 이 경우 의장은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가 그 의장이 된다.
  • 의장은 주민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 · 행동 등으로 주민총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추진위원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 안건 ·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추진위원에게 송부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상 시급히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이를 통지하고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상정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 25조 (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
  • 추진위원회는 이 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위원(위원장 · 감사를 제외한다)의 보궐선임
    •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 주민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주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주민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
    •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추진위원회는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 위원은 자신과 관련된 해임 · 계약 및 소송 등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26조 (추진위원회의 의결방법)
  • 추진위원회는 이 운영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총회의 의결을 대신하는 의결사항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은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은 서면으로 추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 감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23조의 규정은 추진위원회 회의에 준용할 수 있다.
제 27조 (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의 의사록에는 위원장 · 부위원장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위원의 선임과 관련된 의사록을 관할 시장 · 군수에게 송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의 명부와 그 피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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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재건축과 재건축공공관리팀

문의 : 02-3425-5980

수정일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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