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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본 조합의 명칭은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 본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명칭은 ○○○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 조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의 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 시행구역”이라 한다)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시행구역)
  •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은 ○○ (시 · 도) ○○ (시 · 군 · 구) ○○ (읍 · 면) ○○ (리 · 동) ○○번지 외 ○○필지(상의 ○○아파트 단지)로서 토지의 총면적은 ○○㎡(○○평)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과 토지의 총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형여건, 주변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인근의 단독 · 다세대주택 등을 일부 포함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임
제 4조 (사무소)
  • 추진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 (시 · 도) ○○ (시 · 군 · 구) ○○ (읍 · 면) ○○ (리 · 동) ○○ 번지 ○○호에 둔다.
  • 추진위원회의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안의 법 제2조 제9호 가목/나목의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 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5조 (추진사업 등)
  •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 ·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한다
  • 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비 일부를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여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조합은 인 · 허가 등 행정업무지원, 사업성검토, 설계자 · 시공자 등의 선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분양업무 등을 대행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관련 업무를 대행 할 수 있음.
  • 조합은 조합원의 2분의1 이상 동의를 얻어 관할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라 한다) 또는 법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 6조 (사업기간)
  • 사업기간은 조합설립인가일부터 법 제57조에서 규정한 청산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 7조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방법)
  •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성실히 고지 · 공고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고지 · 공고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 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 조합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이하 “게시판”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공개할 수 있다.
    • 제1호의 등기우편이 발송되고, 제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고지 · 공고된 것으로 본다.
  • [주] 조합이 조합원의 권리 · 의무 변동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성실히 고지토록 하여 조합원이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 을 제대로 알고 사업추진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의 권한남용이나 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을 방지하 기 위한 것으로 조합여건에 따라 조합사무소의 게시기간, 열람기간, 등기우편 발송횟수, 통지갈음 여부 등 구체 적인 내용은 달리 정할 수 있음
제 8조 (정관의 변경)
  •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 또는 조합장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산정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9조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의 공개 · 통지방법)
  •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 의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정관의 변경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한다.
  • [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3항 정관의 변경관련 규정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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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재건축과 재건축공공관리팀

문의 : 02-3425-5980

수정일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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