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구민안전보험 사업
목적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강동구민이라면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
대상
강동구민 누구나(등록 외국인 포함)
기간
2024. 1. 25. ~ 2025. 1. 24.(1년)
계약당사자
보험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험업체 : (주)케이비손해보험 ※컨소시엄(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청구방법
보험 청구 사유 발생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 자세한 사항은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에 문의
※ 청구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증빙서류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사고증명서 및 기타 필요서류: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에 문의
보장금액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단, 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한함)
※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100만 원), 사회적약자 상해의료비(30만원 한도)
보장내역
보장내역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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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 포함)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 1,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 상해·부상 치료비 (택시, 전세버스 제외) | 100만원 한도(부상등급별 적용) |
화상수술비 | 100만원(수술1회당/심재성 2도이상) |
사회적약자 상해의료비 | 30만원 한도(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
문의 : 구민안전보험 콜센터 ☎ 1522-3556 / FAX 0507-774-0662
담당부서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
문의02-3425-9230
최종수정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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