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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개요
  • 01/ 기본계획수립

  • 02/ 정비구역지정

  • 03/ 추진위원회

  • 04/ 안전진단

  • 05/ 조합설립

  • 06/ 사업시행인가

  • 07/ 관리처분계획

  • 08/ 착공 및 분양

  • 09/ 사업의 완료

  • 10/조합의 청산 및 해산

담당부서주택재건축과 재건축공공관리팀

문의02-3425-5980

최종수정일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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