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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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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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정비구역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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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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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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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조합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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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사업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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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관리처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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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착공 및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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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사업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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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합의 청산 및 해산
담당부서주택재건축과 재건축공공관리팀
문의02-3425-5980
최종수정일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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