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검색

종합민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참여소통

함께하는 강동입니다.

행정정보

투명하고 깨끗한 강동!

강동소개

강동을 소개합니다.

분야별정보

분야별 안내

이용안내

이용안내

제5장
제 5장 사업시행 등
제 28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일반 경쟁입찰 또는 지명 경쟁입찰 방법으로 하되,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제안서를 제출받은 다음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다만, 미응찰 등의 이유 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할 수 있다.
  • 추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정바사업전문관리업자와 그 업무범위 및 관련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추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추진위원회 운영기간동안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의 열람 또는 복사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드는 비용은 복사를 원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한다.
제 29조 (용역업체의 선정 및 계약)
  • 제28조제1항의 규정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선정과 관련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정비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건축사사무소”로 보며, 단서 중 “3회”를 “2회”로 변경한다.
  • 그 밖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업무범위 내에서의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업체의 선정 및 계약방법은 추진 위원회가 정한다.
제 30조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용적률 · 건폐율 등 건축계획
    • 건설예정 세대수 등 주택건설계획
    • 철거 및 신축비 등 공사비와 부대경비
    • 사업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
    • 사업완료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주택재건축과 재건축공공관리팀

문의 : 02-3425-5980

수정일 : 2023-11-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