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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제2장 토지등소유자
제 11조 (권리 · 의무의 승계)
  •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는 종전의 토지등소유자가 행하였거나 추진위원회가 종전의 권리자 에게 행한 처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 승계한다.
제 12조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등)
  •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이하“동의자 명부”라 함)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를 동의자 명부에 기재하기 위하여는 별지 1 서식의 추진위원회동의서를 징구 하여야 하며, 당해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납부한 운영경비의 동일한 금액과 그 금액의 지연납부에 따른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3조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 의무)
  •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
    • 주민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임·선출권
    • 추진위원회 위원의 피선임·피선출권
    •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및 그 연체료의 납부의무
    •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운영규정, 주민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 토지등소유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한다.
    • 토지등소유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추진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 토지등소유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추진위원회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토지등소유자로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는 추진위원회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추진위원회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는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 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의 승낙이 없는 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 소유권을 수인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소유자로 지정하고 별지 2 서식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 소유자가 행한다.
제 14조 (토지등소유자 자격의 상실)
  • 추진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 (시·도) ○○ (시·군·구) ○○ (읍·면) ○○ (리·동) ○○ 번지 ○○호에 둔다.
  • 추진위원회의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안의 법 제2조제9호 가목/나목의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 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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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재건축과 재건축공공관리팀

문의 : 02-3425-5980

수정일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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