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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이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명칭은 ○○○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 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명칭은 ○○○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도시환경 정비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준비 등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시행구역)
  • 추진위원회의 사업시행구역은 ○○ (시·도) ○○ (시·군·구) ○○ (읍·면) ○○ (리·동) ○○번지 외 ○○필지 (상의○○ 아파트 단지)로서 대지의 총면적은 ○○㎡(○○평)으로 한다.
제 4조 (사무소)
  • 추진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 (시·도) ○○ (시·군·구) ○○ (읍·면) ○○ (리·동) ○○ 번지 ○○호에 둔다.
  • 추진위원회의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안의 법 제2조 제9호 가목/나목의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 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5조 (추진사업 등)
  •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삭제< 2009.8. >
    •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다만,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운영규정을 작성 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변경
    • 조합정관 초안 작성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및 개최
    • 그 밖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 추진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사사무소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제7조의 운영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제1항제2호를 제외한 제1항 각호 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시공자·철거업자·감정평가업자·설계자(제2항에 의한 건축사무소 등과의 용역계약을 제외한다)의 선정 등 조합의 업무 에 속하는 부분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 6조 (운영원칙)
  • 추진위원회는 법, 관계 법령, 이 운영규정 및 관련행정기관의 처분을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추진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후에 위원장 및 감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밖의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7조 (추진위원회 운영기간)
  • 추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에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인계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제36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 전에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해산신고를 한 날까지로 한다.
제 8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3조에 바에 따른다.
  • 법 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9조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공개·통지방법)
  •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진단 결과(주택재건축사업에 한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
    • 운영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에 관한 사항
    •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에 관한 사항
  • 제1항의 공개·통지방법은 이 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 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이하 “게시판”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월 이상 추진위원회 사무소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공개할 수 있다.
    • 제1호의 등기우편이 발송되고 제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공개·통지된 것으로 본다
제 10조 (운영규정의 변경)
  • 운영규정의 변경은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1 이상 또는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발의한다.
  • 운영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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