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공익신고

공익신고

「공익신고」란?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471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1 (2021.4.20.개정)

공익신고 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등 금지,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보호조치, 특별보호조치 등

공익신고 방법

  •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 전화: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팩스:

    044-200-7972

  • 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방문
    • 국민권익위원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 정부합동민원센터: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신고자 보상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급대상자, 지급요건, 지급한도액

    구 분

    지급대상자

    지급요건

    지급한도액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20만원~30억원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5억원 이하

담당부서감사담당관 조사인권팀

문의02-3425-5020

최종수정일 2024-08-0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