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란?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471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1 (2021.4.20.개정)
공익신고 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등 금지,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보호조치, 특별보호조치 등
공익신고 방법
-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 전화: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팩스:
044-200-7972
- 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방문
- 국민권익위원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 정부합동민원센터: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신고자 보상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급대상자, 지급요건, 지급한도액 구 분
지급대상자
지급요건
지급한도액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20만원~30억원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5억원 이하
담당부서감사담당관 조사인권팀
문의02-3425-5020
최종수정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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