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청산및해산
조합의 청산 및 해산
- 해산총회→해산등기→해산신고→청산등기→청산신고
해산신고
- 해산신고신청서
- 조합원명부※공유건물 소유자도 조합원 명부에 기록할 것
- 조합해산 및 정산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별도양식 참조 - 해산총회 안내 증빙서류
- 공고문 또는 안내문(타지역거주자일 경우 등기발송 영수증)
- 참석부(본인 - 인감날인, 대리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
총회회의록 및 증빙자료
- 총회회의사진
- 총회회의록 1부 - 조합설립인가필증
- 조합정관
- 외부회계감사보고서(조합감사의 감사보고서 별도)
담당부서주택재건축과 재건축공공관리팀
문의02-3425-5980
최종수정일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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