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수립
기본계획수립
- 기초조사→기본계획안 작성→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관계횅정기관 협의→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정비기본계획 승인/변경 순서의 과정을 거칩니다.
기초조사
(서울특별시장)
기본계획수립지침 3-2-3
- < 조사내용 >
-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 문화자원 등 인문환경
- 인구현황 및 변화추이
- 건축물 현황
- 토지이용현황
- 정비기반시설 등의 현황
- 공공, 문화체육시설 등의 현황
- 용도지역, 지목별 면적 및 분포등
기본계획(안)작성
(서울특별시장)
법제3조제1항
- < 기본계획의 내용 >
- 정비 기본방향
- 정비사업 계획기간
- 인구,환경 등의 현황
- 주거지 관리계획
- 토지이용계획
-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 건축물 밀도계획
-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외
주민공람
(시장·군수/시·도지사)
법제3조제3항
- < 기본계획의 내용 >
- 14일 이상
- 지방자치단체의 관보 및 인터넷에 공고
(공람의 요지 및 장소) - 공람장소에 관계서류 비치
관계행정기관협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법제3조제5항
시장이
기본계획수립
또는 변경시
도지사에
승인신청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
법제3조제4항
- < 기본계획의 내용 >
-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제외
정비기본계획
승인/변경
법제3조제4항
- < 기본계획의 내용 >
-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 공람, 지방의회의견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함
지방자치단체공보공보
법제3조제6항
- < 고시내용 >
- 기본계획의 요지
-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국토해양부장관보고
법제3조제7항
담당부서주택재건축과 재건축공공관리팀
문의02-3425-5980
최종수정일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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