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완료
사업의 완료
- 준공인가신청 → 준공검사실시 →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고시 →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 이전고시/보고 → 등기촉탁
준공인가신청
법제52조제1항
- < 신청서류 >
- 신청서
- 건축물,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내역서
- 공사감리자 의견서
준공검사실시
(시장·군수)
법제52조제2항
- 행정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 의뢰 가능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고시
(구청장)
법제52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 고시내용 >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준공인가의 내역
대지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시행자)
법제54조제1항
- [법제52조제3항및제4항]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실시
이전고시/보고
법제54조제2항
-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 받을 자에게 통지,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군수에게 보고
등기촉탁
법제56조제1항
- 이전고시 후 지체없이 토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 이전고시 후 등기촉탁이 있을 때까지 저당권 등 다른 등기 불가
담당부서주택재건축과 재건축공공관리팀
문의02-3425-5980
최종수정일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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