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지정
정비구역지정
법제4조 제7,8항
- 지구단위계획이 정비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는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비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봄
- 지국단위계획의 완화규정을 정비계획에도 적용
기초조사
(구청장 또는 토지등 소유자)
영제10조제2항
- < 조사내용 >
-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 정비기반시설 설치현황
- 정비/주변지역 교통상황
- 토지이용계획현황
- 정비사업 시행계획, 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견외
정비계획(안)작성
(시장·군수)
법제4조제1항
- < 기본계획의 내용 >
- 정비사업의 명칭
-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도시계획시설 실치 계획
-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
- 정비사업 예정 시기
-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시)
토지등 소유자 요구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입안 시-[법 제4조 제3항]
정비구역지정요청
(토지등소유자 > 구청장)
-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상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정비 계획이 미수립된 경우
- 토지등소유자가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하고자하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 2/3이상 동의 얻어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가능
정비구역지정요건검토
관련부서협의
정비구역지정및
정비계획수립
- 정비계획(안)첨부
주민설명회및 주민공람/공고
(30일이상공람)
법제4조제1항
- 공람의 요지,공람장소
등을 지방자치단체 공보등에 공고 - 공람관계서류 비치
지방의회
의견청취
법제4조제1항
- 구역지정 신청에 따른 입안사항 및 공람사항 등
- 공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에 대한 처리사항
- 필요시 현장확인
정비구역지정신청
(구청장 > 서울특별시장)
법제4조제1항
- 정비계획(안) 첨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법제4조제4항
- < 심의내용 >
- 대상구역의 타당성
- 구역범위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 공공시설 등의 타당성
- 건축시설계획의 타당성
- 경미한 사항 변경시 제외
정비구역지정(변경)
고시
법제4조제5항
- < 고시사항 >
- 정비사업 명칭
- 정비사업 구역/면적
- 공공시설 위치/규모
- 건폐율, 용적률, 건축 시설용도, 높이, 층수등에 관한 계획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비율 (임대주택규모 · 건설비율포함) <토지등소유자설명회>
국토해양부장관
보고
법제4조제5항
-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
- 정비계획 요약, 도시계획 결정조서 포함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