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조합설립
- 창립총회→동의서징구→조합설립인가신청→인가→법인등기→통지/열람→매도청구
창립총회
- 사업계획(안)의결
- 조합설립동의서(안)의결
- 조합정관(안)의결
- 조합장등 조합임원·대의원선출 의결
동의서징구
법제16조제2항
- 토지등소유자 동의
- 주택단지 : 각 동별 구분 소유자 2/3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3/4이상의 토지등 소유자 동의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2/3이상의 토지등 소유자 동의
-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 금액
-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설계개요 변경 시 비용분담기준포함)
- 사업완료 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조합정관
※창립총회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후 개최
조합설립인가신청
법제16조제2항
- < 제출서류 >
- 조합설립 승인신청서
- 조합정관
- 조합원명부
- 조합설립동의서 & 조합장선임동의서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1개월 이내) 첨부]- 공유건물일 경우 대표자 선임동의서 (인감증명서 첨부)
- 창립총회 증빙서류
- 사업계획서등
인가
법제16조제2항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법인등기
-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법인설립인가
< 등기사항 >- 설립목적/조합의 명칭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설립 인가일
-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
통지/열람
영제26조제3항
-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있도록 함
매도청구
법제39조
- 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함
< 절차 >- 대상자 확정
- 변호사 선임
- 최고서 및 소제기
- 시가감정
- 공탁
- 판결,항소
담당부서주택재건축과 재건축공공관리팀
문의02-3425-5980
최종수정일 2024-10-0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