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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조합설립
조합설립
  • 창립총회→동의서징구→조합설립인가신청→인가→법인등기→통지/열람→매도청구

창립총회

  • 사업계획(안)의결
  • 조합설립동의서(안)의결
  • 조합정관(안)의결
  • 조합장등 조합임원·대의원선출 의결

동의서징구

법제16조제2항
  • 토지등소유자 동의
    • 주택단지 : 각 동별 구분 소유자 2/3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3/4이상의 토지등 소유자 동의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2/3이상의 토지등 소유자 동의
  •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 금액
  •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설계개요 변경 시 비용분담기준포함)
  • 사업완료 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조합정관
    ※창립총회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후 개최

조합설립인가신청

법제16조제2항
  • < 제출서류 >
  • 조합설립 승인신청서
  • 조합정관
  • 조합원명부
  • 조합설립동의서 & 조합장선임동의서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1개월 이내) 첨부]
    • 공유건물일 경우 대표자 선임동의서 (인감증명서 첨부)
  • 창립총회 증빙서류
  • 사업계획서등

인가

법제16조제2항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법인등기

  •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법인설립인가
    < 등기사항 >
    • 설립목적/조합의 명칭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설립 인가일
    •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

통지/열람

영제26조제3항
  •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있도록 함

매도청구

법제39조
  • 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함
    < 절차 >
    • 대상자 확정
    • 변호사 선임
    • 최고서 및 소제기
    • 시가감정
    • 공탁
    • 판결,항소

담당부서주택재건축과 재건축공공관리팀

문의02-3425-5980

최종수정일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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