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안전진단
안전진단 제외대상
- 천재지변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구조안정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노후·불량건축물수 기준 총족시 잔여건축물
-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상 건축물
안전진단
(소유자→구청장)
법제12조제1항
- < 신청서류 >
- 안전진단신청서
- 기존건물현황
- 결함부위에 대한 현 사진
- 주변현황 사진
현지조사
(구청장)
법제12조제2항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평가방법 > - 구청장이 현장조사, 분석및정리 등을 통하여 평가
< 판정유형 > - 안전진단 불필요
- 안전진단 필요
안전진단 기관 지정
(구청장)
법제12조제2항
- < 안전진단기관 >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안전 진단 전문기관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법제12조제4항
- < 평가분야 >
- 구조안전성
-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 주거환경
- 비용분석
※구조안전성 분야의 성능점수가 20점 이하의 경우에는 그밖의 분야에 대한 평가를 중단하고 ‘재건축 실시’로 판정
종합판정
법제12조제5항
-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검토하여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여부 결정
< 판정유형 > - 유지보수
- 조건부 재건축
- 재건축
담당부서주택재건축과 재건축공공관리팀
문의02-3425-5980
최종수정일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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