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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안전진단
안전진단
안전진단 제외대상
  • 천재지변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구조안정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노후·불량건축물수 기준 총족시 잔여건축물
  •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상 건축물

안전진단
(소유자→구청장)

법제12조제1항
  • < 신청서류 >
  • 안전진단신청서
  • 기존건물현황
  • 결함부위에 대한 현 사진
  • 주변현황 사진

현지조사
(구청장)

법제12조제2항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평가방법 >
  • 구청장이 현장조사, 분석및정리 등을 통하여 평가
    < 판정유형 >
  • 안전진단 불필요
  • 안전진단 필요

안전진단 기관 지정
(구청장)

법제12조제2항
  • < 안전진단기관 >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안전 진단 전문기관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법제12조제4항
  • < 평가분야 >
  • 구조안전성
  •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 주거환경
  • 비용분석
    ※구조안전성 분야의 성능점수가 20점 이하의 경우에는 그밖의 분야에 대한 평가를 중단하고 ‘재건축 실시’로 판정

종합판정

법제12조제5항
  •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검토하여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여부 결정
    < 판정유형 >
  • 유지보수
  • 조건부 재건축
  • 재건축

담당부서주택재건축과 재건축공공관리팀

문의02-3425-5980

최종수정일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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