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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및분양

착공및분양
착공 및 분양
  • 착공준비 → 시공보증 → 착공신고 → 분양계획작성 → 입주자모집 → 승인신청 → 일반분양

착공준비

  • 감리자 선정
    • 건축 감리(토목,설비포함)
    • 소방감리
    • 굴토감리
    • 전기감리 등
  • 감리계약체

시공보증

법제51조제1항
  • 시장 · 군수,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를시공자로 선정 한 경우 시공자는
    도급 받은 공사의 시공보증을 위해
    시공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착공신고

건축법제21조
  • 감리자 확인
  • 착공도면 준비
  • 공정예정표 작성
  • 건설기술자 배치계획
  • 품질관리계획
  • 시공보증서 제출여부 확인

분양계획작성

법제46조,제47조
영제47조,제48조
  • 분양공고
  • 분양신청 및 절차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조합→시장·군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8조
  • <신청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안
  •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등기부 등본
  • 건축공정확인서, 대지사용 승낙서,
    보증서, 공증서 등

일반분양

법제50조제5항
  • 아파트 및 상가
  • 주택의 공급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 38조 준용

토지등소유자분양

법제50조제1항
  • 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담당부서주택재건축과 재건축공공관리팀

문의02-3425-5980

최종수정일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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