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및분양
착공 및 분양
- 착공준비 → 시공보증 → 착공신고 → 분양계획작성 → 입주자모집 → 승인신청 → 일반분양
착공준비
- 감리자 선정
- 건축 감리(토목,설비포함)
- 소방감리
- 굴토감리
- 전기감리 등
- 감리계약체
시공보증
법제51조제1항
- 시장 · 군수,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를시공자로 선정 한 경우 시공자는
도급 받은 공사의 시공보증을 위해
시공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착공신고
건축법제21조
- 감리자 확인
- 착공도면 준비
- 공정예정표 작성
- 건설기술자 배치계획
- 품질관리계획
- 시공보증서 제출여부 확인
분양계획작성
법제46조,제47조
영제47조,제48조
- 분양공고
- 분양신청 및 절차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조합→시장·군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8조
- <신청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안
-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등기부 등본
- 건축공정확인서, 대지사용 승낙서,
보증서, 공증서 등
일반분양
법제50조제5항
- 아파트 및 상가
- 주택의 공급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 38조 준용
토지등소유자분양
법제50조제1항
- 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담당부서주택재건축과 재건축공공관리팀
문의02-3425-5980
최종수정일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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