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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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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위원회 승인시기→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징구→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승인(구청장)

추진위원회
승인시기

  •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 고시후
  •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후

추진위원회

법제13조제2항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
  • 추진위원은 토지등 소유자의 1/10 이상으로 구성

동의서징구

법제13조제2항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가능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법제13조제2항
  • < 제출 >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 운영규정
  •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승인
(구청장)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처리

담당부서주택재건축과 재건축공공관리팀

문의02-3425-5980

최종수정일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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