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 추진위원회 승인시기→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징구→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승인(구청장)
추진위원회
승인시기
-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 고시후
-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후
추진위원회
법제13조제2항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
- 추진위원은 토지등 소유자의 1/10 이상으로 구성
동의서징구
법제13조제2항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가능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법제13조제2항
- < 제출 >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 운영규정
-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승인
(구청장)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처리
담당부서주택재건축과 재건축공공관리팀
문의02-3425-5980
최종수정일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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