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
- 시공자 선정 → 타법령에 의한 심의 및 평가 등 → 사업실행계획수립 → 사업시행인가 신청 →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 →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공자 선정
법제11조
- 조합설립인가 후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
< 선정대상 > - 건설사업기본법 제9조에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타법령에의한
심의 및 평가 등
-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문화재지표조사
< 조사대상 >
[문화재보호법제74조의2] 의 시행일(1997.7.1)이후 시행하는 사업면적 3만㎡ 이상의 건설공사
사업시행계획수립
법제28조제1항,제30조
-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 토지이용계획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주민이주대책
- 세입자의 주거대책
-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 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 시행령 제41조제2항의 사항
사업시행인가
(시행자→구청장)
법제28조제1항,규칙제9조
- < 신청서류 >
- 정관등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명부
(주택재건축사업 제외)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 사업시행계획서 등
< 동의요건 > - 조합원 과반수 동의
- 지정개발자인 경우 토지면적 50%이상, 토지소유자와 토지등 소유자 각각 과반수 동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구청장,30일이상)
법제31조제1항
- 14일 이상 일반인
-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의견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관보 등에 공람요지와 장소 공고
-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 통지
(주택재건축사업 제외)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
(구청장)
법제31조제1항
- 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인 경우 제외
- 경미한 변경 시 시장·군수에게 신고
사업시행인가
고시
규칙제9조제3항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귀속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주택재건축과 재건축공공관리팀
문의02-3425-5980
최종수정일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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