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서울시민만 신청 가능)
대상자 기준 및 선정방식
- 신청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로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과 서울형 기초수급 통합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신청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택 불가
- 1.소득기준: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단위: 원)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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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 사적이전소득 산정 제외, 근로·사업소득 40% 공제 및 기초연금 20% 공제 후 반영
- 그 외 소득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수급자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준용
- 2.재산기준: 가구당 1억5천5백만원 이하(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재산 공제액 미적용 (단, 주거용재산에 한하여 가구당 최대 9천9백만원까지 공제 / 공제 후 기존 재산기준인 1억5천5백만원 초과시 책정불가)
- 금융재산 3천6백만원 초과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기준 준용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 선정 제외
- 보험증권,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재산에서 공제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
- 3.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수급(권)자의 1촌 혈족(배우자 포함) 중 연 소득 1억원(월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 4.신청방법: 본인,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급여의 종류: 생계, 해산, 장제급여
- 생계급여: 소득대비 차등급여
- 최대지원액: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최소지원액: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2 x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 2024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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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 | 소득 평가액 | 0 | 0 | 0 | 0 | 0 | 0 |
생계 급여 | 356,551 | 589,218 | 754,345 | 916,786 | 1,071,318 | 1,218,939 | |
최소 지원 | 소득 평가액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생계 급여 | 118,850 | 196,406 | 251,448 | 305,595 | 357,106 | 406,313 |
-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
- 장제급여: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원
※ 신청 관련 세부내용: 거주지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