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내용
조사의 개요
일반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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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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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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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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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조사
소득평가액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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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조사대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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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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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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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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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조사
-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임차보증금, 기타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입목재산, 어업권, 양식업권,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 등),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일반재산 환산 자동차(별도 기준), 매매 및 증여 등 기처분 재산
- 금융재산
- 현금, 예금, 적금, 예탁금, 출자금, 신탁재산,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수표, 채무증서, 보험상품, 기타 일시금(퇴직금, 사망일시금,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보훈대상자 보상금,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감소한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 500만원,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액(가구당 연간 한도 500만원, 총한도 1,500만원 공제, 수급권자에 한하여 적용)
- 자동차
- 일반재산 환산 외 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 서식
- 재산의 종류별 가액: 공적자료에 의한 재산가액 반영이 원칙
- 수급(권)자 기본재산액: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 가액
수급(권)자 기본재산액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주거·교육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 부양의무자(의료급여) 기본재산액
부양의무자(의료급여) 기본재산액 지역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부양의무자 36,400만원 29,400만원 28,400만원 19,500만원 - 부 채
-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공공기관,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해 준 부채,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 판결문이나 화해·조정증서에 의한 사채)
- 부채의 용도: 의료비부채, 학비부채, 주거부채, 일반부채
- 부채 차감 순서: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순서로 차감
* 소득환산 100% 적용 자동차 재산 가액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의료급여) 월 1.04% 월 2.08%
담당부서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문의02-3425-5700
최종수정일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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