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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조사내용
조사의 개요
조사의 개요
일반원칙
  •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신고된 사항을 행복e음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와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급여결정 이후에도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 및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주기적인 확인 조사 실시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방법
  • 행복e음(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적용
  • 금융재산조사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 실태조사 : 행복e음(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추가 조사
자료제출요구
  •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 · 방해 · 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소득의 조사
조사의 개요
소득평가액산정
  • 소득은 실제소득을 조사하되, 선정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임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조사대상소득)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행복e음(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를 반영.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이전소득이 포함
공제 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참전명예수당 중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등은 소득 반영 제외
  • 근로 유인 공제액 : 생계·주거·교육 수급(권)자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장애인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참여 소득은 20만원 공제 후 50% 추가공제, 25세 이상 초중고생·75세 이상 노인·등록장애인·북한이탈주민은 2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29세 이하·대학생은 4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 청년은 6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65세 이상 ~ 74세 이하자·임신 중인 자·분만 후 6개월 미만자·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는 30% 공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한부모(24세이하)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추가 공제
조사방법
  • 행복e음(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조사
  • 실태조사 : 행복e음(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 추가 조사
자료제출요구
  •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 · 방해 · 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재산의 조사
  •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임차보증금, 기타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입목재산, 어업권, 양식업권,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 등),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일반재산 환산 자동차(별도 기준), 매매 및 증여 등 기처분 재산
  • 금융재산
    • 현금, 예금, 적금, 예탁금, 출자금, 신탁재산,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수표, 채무증서, 보험상품, 기타 일시금(퇴직금, 사망일시금,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보훈대상자 보상금,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감소한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 500만원,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액(가구당 연간 한도 500만원, 총한도 1,500만원 공제, 수급권자에 한하여 적용)
  • 자동차
    • 일반재산 환산 외 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 서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 서식: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초공제액-부체 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별 가액: 공적자료에 의한 재산가액 반영이 원칙
  • 수급(권)자 기본재산액: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 가액
    수급(권)자 기본재산액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주거·교육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 부양의무자(의료급여) 기본재산액
    부양의무자(의료급여) 기본재산액
    지역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부양의무자 36,400만원 29,400만원 28,400만원 19,500만원
  • 부 채
    •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공공기관,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해 준 부채,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 판결문이나 화해·조정증서에 의한 사채)
    • 부채의 용도: 의료비부채, 학비부채, 주거부채, 일반부채
    • 부채 차감 순서: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순서로 차감
      * 소득환산 100% 적용 자동차 재산 가액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의료급여) 월 1.04% 월 2.08%

담당부서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문의02-3425-5700

최종수정일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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