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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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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여름철:7,8,9월 청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1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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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주민등록기준 만 65세 이상 해당
* 영유아:주민등록기준 만 7세 미만 영유아 해당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기준
*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 (추가) 세대원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포함
-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2년 등유 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2년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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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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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위탁 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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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지역 도시가스회사 |
- 문화누리카드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지원내용) 1인당 연간 11만원 지원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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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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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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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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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1577‒990) |
- 통신요금 감면제도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감면내용)
통신요금 감면내용
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시내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 내통화 75도수(225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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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전화 |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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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안내료 |
전액감면 (직접연결서비스 요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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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사용액 합하여 41,000원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 면제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최대 감면액 30,000원) |
인터넷접속 |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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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인터넷 |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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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감면 회선 |
개인당 1회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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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www.gov.kr 가입
⦁서비스명 :이동통신요금할인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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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