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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준

급여수준
급여의 기본원칙
  •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 보충급여의 원칙
    • 생계급여액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원
  • 자립지원의 원칙
    •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 개별성의 원칙
    •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 타급여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 보편성의 원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 대하여는 성별, 직업, 연령, 교육수준, 소득원 기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아니함.
급여의 개요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생계급여 :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
    • 일반생계급여
      •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생계급여액: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단,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의해 지급)
  • 2024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단위 : 원/월)
    2024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A)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A의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86,920원을 추가함(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3,011,718원)
  •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구분 1차(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부록 5]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별 급여시에는 급여항목별로 30∼90% 본인이 부담해야 함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상세정보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2종 입원 10% 10% 10%
    외래 1,000원 15% 15%
    •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함
  • 주거급여
    •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임차가구 : 가구원수별·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 차등 지원
    • 2024년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 (단위: 원/월)
      2024년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 (단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7인 가구
      기준임대료
      1급지(서울)
      341,000 382,000 455,000 527,000 545,000 646,000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비 지원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교육청 지급)
    •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2024년도 교육급여 학교급별 지원 내역(단위: 원)
      2024년도 교육급여 학교급별 지원 내역(단위: 원)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 수업료
      초등학생 461,000 - -
      중학생 654,000 - -
      고등학생 727,000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 1회
      (바우처로 지급)
      연 1회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학교로 지급)
  •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원 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0천원 지급
생계‧의료급여 관련 상세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주거급여 관련 상세문의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관련 상세문의 :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담당부서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문의02-3425-5700

최종수정일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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