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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 수수료

아래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를 준용하고,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전체 보기

번호 분류 물품 규격 단가
30 기타생활용품류 제기함(제기포함) 1세트 5000
29 기타생활용품류 조명기구 샹들리에 3000
28 기타생활용품류 조명기구 플라스틱전등50cm이하 3000
27 기타생활용품류 조명기구 플라스틱전등1m이하 4000
26 기타생활용품류 조명기구 유리전등50cm이하 5000
25 기타생활용품류 조명기구 유리전등1m이하 6000
24 기타생활용품류 천막 가로+세로 1m당 1000
23 기타생활용품류 캣타워 높이60cm미만 3000
22 기타생활용품류 캣타워 높이150cm미만 5000
21 기타생활용품류 커튼봉 1m당 1000

담당부서청소행정과 도시청결팀

문의02-3425-5870

최종수정일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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