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를 준용하고,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전체 보기
번호 | 분류 | 물품 | 규격 |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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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기타생활용품류 | 제기함(제기포함) | 1세트 | 5000 |
29 | 기타생활용품류 | 조명기구 | 샹들리에 | 3000 |
28 | 기타생활용품류 | 조명기구 | 플라스틱전등50cm이하 | 3000 |
27 | 기타생활용품류 | 조명기구 | 플라스틱전등1m이하 | 4000 |
26 | 기타생활용품류 | 조명기구 | 유리전등50cm이하 | 5000 |
25 | 기타생활용품류 | 조명기구 | 유리전등1m이하 | 6000 |
24 | 기타생활용품류 | 천막 | 가로+세로 1m당 | 1000 |
23 | 기타생활용품류 | 캣타워 | 높이60cm미만 | 3000 |
22 | 기타생활용품류 | 캣타워 | 높이150cm미만 | 5000 |
21 | 기타생활용품류 | 커튼봉 | 1m당 | 1000 |
담당부서청소행정과 도시청결팀
문의02-3425-5870
최종수정일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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