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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 수수료

아래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를 준용하고,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전체 보기

번호 분류 물품 규격 단가
40 기타생활용품류 장난감류 유아용주방놀이 전동자동차 3000
39 기타생활용품류 장난감류 유아용카시트 3000
38 기타생활용품류 장판 옥/자석/온수 1인용 5000
37 기타생활용품류 장판 옥/자석/온수 2인용 8000
36 기타생활용품류 전기장판 전기장판(1인용) 4000
35 기타생활용품류 전기장판 전기장판(2인용) 7000
34 기타생활용품류 카펫,돗자리 3.3㎡당 4000
33 기타생활용품류 재봉틀 모든규격 5000
32 기타생활용품류 전기판넬(바닥판넬) m당 5000
31 기타생활용품류 정수기 높이1m이상 5000

담당부서청소행정과 도시청결팀

문의02-3425-5870

최종수정일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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