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조합의 해산 및 청산

조합의 해산 및 청산
조합의 해산 및 청산
해산 총회
  • 조합 정관 및 총회의결에 따라 해산
해산 등기
해산 신고
  • 해산신고 신청서
  • 해산총회 증빙서류
청산 등기
청산 신고

담당부서재건축재개발과

문의02-3425-8830

최종수정일 2025-02-0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