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기본계획 수립 조합설립인가 안전진단 실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사전자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50세대 이상) 건축위원회 심의 리모델링의 허가 주택의 사용검사 조합의 해산 및 청산 조합의 해산 및 청산 조합의 해산 및 청산 조합의 해산 및 청산 해산 총회 조합 정관 및 총회의결에 따라 해산 해산 등기 해산 신고 해산신고 신청서 해산총회 증빙서류 청산 등기 청산 신고 담당부서재건축재개발과 문의02-3425-8830 최종수정일 2025-02-0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족 평가하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