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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실시

안전진단 실시
안전진단 실시
안전진단 요청
  • 안전진단 요청(조합 → 구)
안전진단 의뢰
  • 각 호의 기관 중 하나에 안전진단 의뢰(구 → 기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결과 검토
  •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기관 → 구)
  • 재건축 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의 필요성 판단
  • 30일 이내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
적정성 검토
  • 적정성 검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적정성 검토 의뢰(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7일 이내)

담당부서재건축재개발과

문의02-3425-8830

최종수정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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