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심의(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50세대 이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50세대 이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진행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 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의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50세대 이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
- 기반시설 영향 및 도시·군관리계획과 부합 여부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통보(구 → 조합)
담당부서재건축재개발과
문의02-3425-8830
최종수정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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