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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사전자문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사전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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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자문 요청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사전자문 요청(조합 → 구)
사전자문 상정
사전자문 대상
  1. 계획 용적률이 시행령상 용적률을 초과
  2. 증가 세대수 50세대 이상
  3. 계획 세대수(기존 세대수와 증가 세대수의 합) 1,000세대 이상
사전자문 절차
  • 제출계획(안) 사전검토 후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상정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사전자문 결과 통보(시 → 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결과 안내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결과 안내(구 → 조합)

담당부서재건축재개발과

문의02-3425-8830

최종수정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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