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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의 허가

리모델링의 허가
리모델링의 허가
리모델링 결의
결의서 내용
  1.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3.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
동의율 확보
  •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 및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건축물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의 소유자는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권리변동이 없는 경우 한정)

리모델링 허가
  • 관련 법규,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등 검토
시공자 선정
선정 방식
  •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2회 이상 최저 입찰자 수에 미달하여 시공자 선정이 불가할 경우 그러지 아니함

안전진단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하여 실시

담당부서재건축재개발과

문의02-3425-8830

최종수정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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