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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사용검사

주택의 사용검사
주택의 사용검사
착공신고
  • 공사계획 신고(조합 → 구)
  •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 통지(구 → 조합)
사용검사
  • 사용검사 신청(조합 → 구)
  • 사용검사 확인증 발급(구 → 조합)

담당부서재건축재개발과

문의02-3425-8830

최종수정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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