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기본계획 수립 조합설립인가 안전진단 실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사전자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50세대 이상) 건축위원회 심의 리모델링의 허가 주택의 사용검사 조합의 해산 및 청산 주택의 사용검사 주택의 사용검사 주택의 사용검사 착공신고 공사계획 신고(조합 → 구)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 통지(구 → 조합) 사용검사 사용검사 신청(조합 → 구) 사용검사 확인증 발급(구 → 조합) 담당부서재건축재개발과 문의02-3425-8830 최종수정일 2025-02-0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족 평가하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