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인가 조건
-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 시
-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2/3 이상, 각 동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1/2 동의
- 동 리모델링 시
-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2/3 이상 동의
의결권: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합원 자격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
조합설립인가 신청
제출서류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 선출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의결 동의서 등
조합설립인가
-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조합설립 인가일
-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 조합원 수
-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과 비율
법인등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담당부서재건축재개발과
문의02-3425-8830
최종수정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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