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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인가 조건
  •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 시
    •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2/3 이상, 각 동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1/2 동의
  • 동 리모델링 시
    •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2/3 이상 동의

의결권: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합원 자격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
조합설립인가 신청
제출서류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 선출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의결 동의서 등

조합설립인가
  •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조합설립 인가일
    •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 조합원 수
    •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과 비율
법인등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담당부서재건축재개발과

문의02-3425-8830

최종수정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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