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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진행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 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의뢰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 시 위원회 심의사항
  1.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허가권자가 시장인 경우)
  2.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
  • 구 위원회 심의사항
  1.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
  2.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연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이거나 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30세대] 이상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기준(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 다음 각호에 대한 건축법 완화 기준 심의
  1. 조경
  2. 공개공지
  3. 건축선의 지정
  4. 건폐율
  5. 용적률
  6. 대지안의 공지
  7. 건축물 높이 제한
  8.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통보(구 → 조합)

담당부서재건축재개발과

문의02-3425-8830

최종수정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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