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진행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 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의뢰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 시 위원회 심의사항
-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허가권자가 시장인 경우)
-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
- 구 위원회 심의사항
-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
-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연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이거나 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30세대] 이상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기준(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 다음 각호에 대한 건축법 완화 기준 심의
- 조경
- 공개공지
- 건축선의 지정
- 건폐율
- 용적률
- 대지안의 공지
- 건축물 높이 제한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통보(구 → 조합)
담당부서재건축재개발과
문의02-3425-8830
최종수정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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