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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제 8장 관리처분계획
제 41조 (분양통지 및 공고 등)
  •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지역 에서 발간되는 (2 또는 1)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호의 사항은 통지하지 아니하고,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은 공고하지 않는다.
    •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 사업의 종류 · 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 · 면적
    • 분양신청서
    •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 분양대상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 분양신청자격
    • 분양신청방법
    •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그 밖에 시 · 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 [주] 분양신청 · 계약 및 이와 관련한 조합원의 권리 · 의무 등을 제8조에 따라 철저히 고지 · 공고하도록 하되, 분양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청산토록 법에 명시하고 있는 바, 조합은 선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추가적인 통지방법을 강구 할 수 있음.
제 42조 (분양신청 등)
  • 제41조제4호의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시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 그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신청서가 분양신청기간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시장 · 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한다.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 [주]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조합은 분양계약체결 장기화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일정기간을 정할 수 있음.
제 43조 (보류지)
  •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는 경우 공급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__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제 44조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 조합원의 소유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 및 공사비가 확정된 후 건축물철거전에 수립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면적을 기준으로 새로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시행후 분양받을 건축물의 면적은 분양면적(전용면적 + 공유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토지는 분양받은 건축물의 전유면적비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양한다.
    •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규모는 건축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평형별로 확정한다.
    • 조합원에 대한 신축건축물의 평형별 배정에 있어 조합원 소유 종전건축물의 가격 · 면적 · 유형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 일정평형에 신청이 몰릴 경우 다툼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기준을 미리 설정할 수 있으며, 면적으로 결정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금액으로 순위를 정할 수 있다.
    •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택의 분양대상면적과 사업시행후 조합원이 분양받을 주택의 규모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산정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의 부과 및 지급은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사업시행구역안에 건립하는 상가등 부대 · 복리시설은 조합이 시공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약정에 따라 공동 주택과 구분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잔여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에게 분양하며, 그 잔여주택의 공급시기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잔여주택이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주]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일반분양하는 경우는 잔여주택이 20세대 이상일 때임을 설명한 것임.
    • 1세대가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수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 [주] 주택분양을 신청하는 조합원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공급주택의 수를 __이하로 제한할 수도 있을 것임.
    • 부대 · 복리시설(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 · 복리시설을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 · 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 새로운 부대 · 복리시설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부대 · 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의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에 총회에서 정하는 비율(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로 한다)을 곱한 가액 이상일 것
      • 종전 부대 · 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 · 복리시설의 추산액을 차감한 금액이 분양주택의 최소분양 단위규모 추산액에 총회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 이상일 것
      •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 · 복리시설의 추산액이 분양주택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일 것
      • 조합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종전의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평가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주] 동별 입지상 주거환경이 크지 않고, 유사한 주택구조 또는 층별시세차가 크지 않는 경우 등 감정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면적기준으로 가치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음.
    • 분양예정인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평가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재개발사업과 같이 시장 · 군수의 추천을 받는 것으로도 규정할 수 있음.
    •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공급은 정비구역공람 · 공고일(정비구역외 주택재건축사업은 추진위원회승인일) 당시 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 한정하며, 당해 정비구역내 소유한 기존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규정 등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 45조 (분양받을 권리의 양도 등)
  • 조합원은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합에 변동 신고를 하여야 하며, 양수자에게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자신이 행하였거나 조합이 자신에게 행한 처분 · 절차, 청산시 권리의무에 범위 등 포괄승계됨을 명확히 하여 양도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를 첨부하여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에 통지한 이후가 아니면 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
  • 조합은 조합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에 신고하여야 한다.
  • [주]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제출서류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정확히 숙지토록 하기 위하여 동 내용을 추가로 규정한 것임.
제 46조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등)
  •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조합원에게 공람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의 개요
    • 주택 및 토지지분면적 등 분양대상 물건의 명세
    • 그 밖에 조합원의 권리 · 의무와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조합에서 정하는 기간안에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이의신청을 조합에 할 수 있다.
  • 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합원의 이의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공람 · 공고 마감일부터 10일 안에 당해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합당한 의견일 경우에는 조합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임.
  • 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그 내용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조합원의 동 · 호수추첨은 OO은행 전산추첨을 원칙으로 경찰관입회하에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결과는 시장 ·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7조 (관리처분계획의 통지 등)
  • 조합은 관리처분계획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양신청을 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사업의 명칭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분양대상자별로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을때에는 종전의 건축물의 소유자 · 지상권자 · 전세권자 ·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이하 “이전고시일”이라 한다)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 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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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재건축과 재건축공공관리팀

문의 : 02-3425-5980

수정일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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