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검색

종합민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참여소통

함께하는 강동입니다.

행정정보

투명하고 깨끗한 강동!

강동소개

강동을 소개합니다.

분야별정보

분야별 안내

이용안내

이용안내

제4장
제 4장 임원 등
제 15조 (임원)
  • 조합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 조합장
    • 이사 _인
    • 감사 _인
  • [주] 조합장 1인과 3인이상 5인 이하(토지등소유자가 100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와 1인 이상 3인 이하의 감사를 둔다.
  •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조합설립인가일 기준으로 사업시행구역안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임기중 궐위된 경우에는 조합원중에서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선임한다.
  • [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3항에서 규정한 조합임원선임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 [주] 소규모 주택단지 등 사업이 단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년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16조 (임원의 직무 등)
  •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정기 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 1/5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주] 조합회계 등 감사의 업무에 관하여 의혹이 있을 경우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토록 하여 의혹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요청정족수는 조합의 규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음.
  • 감사는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조합의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보고를 위한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요구에도 조합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접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 의결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 소집할 수 있다. 회의소집 절차와 의결방법 등은 제20조제6항 및 제22조, 제24조제7항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주] 부정이 있을 경우, 감사에게 대의원회 또는 총회의 소집권 및 소집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부정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기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조합장이 유고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주] 부조합장이 있는 경우 부조합장, 상근이사 중 연장자순 등으로 조합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 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 또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의 인사규정은 미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주] 상근임원의 종류 및 상근임원의 업무범위 · 권한 · 의무, 유급 직원의 수 및 직함, 업무내용 등을 별도의 인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토록 한것이나 조합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별도의 인사규정 없이 정관에 직접 정할 수도 있을 것임.
  •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 · 추진위원회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시공자 · 설계자 ·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임원 · 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 17조 (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 다음 각호의 자는 조합의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 미성년자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 또는 관련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된 임원이 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퇴임전에 행위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므로서, 업무의 영속성 을 유지 가능토록 함.
  • 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기소내용이 통지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원 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때까지 제18조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 할 수 있다. 또한, 임원이 그 사건으로 받은 확정판결내용이 법 제85조 및 제86조 벌칙규정에 의한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신임여부를 의결하여 자격상실여부를 결정한다.
  • [주]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기소된 후 확정판결까지의 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해당 임원의 자격시비 등으로 조합 업무추진에 지장이 많음을 감안한 것임.
제 18조 (임원의 해임 등)
  •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절차 없이 선고받은 날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시장 · 군수의 조합설립 변경인가 및 법인의 임원 변경등기를 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10 이상 또는 대의원 2/3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 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가 그 의장이 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의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서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 [주] 임원이 직무태만, 부정 등으로 해임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정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업무공백, 부작용이 없도록 업무수행을 대신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제 19조 (임직원의 보수 등)
  • 조합은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는 지급 할 수 있다.
  •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추진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 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 을 청구한자의 대표가 시장 ·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
  • 유급직원은 조합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결과에 대하여 사후에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을 받지 못하면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 [주] 임원이 직무태만, 부정 등으로 해임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정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업무공백, 부작용이 없도록 업무수행을 대신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주택재건축과 재건축공공관리팀

문의 : 02-3425-5980

수정일 : 2023-11-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