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 돌출간판
돌출간판
- 건물의 한쪽 모서리에 한줄로 설치(단, 건물 전면폭이 20m이상일 경우 심의를 거쳐 양쪽 모서리에 설치)
구분 |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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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방법 | ·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이상 (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m이상) · 간판 윗부분은 건물 벽면의 높이를 넘을 수 없음. · 세로의 길이는 3.5m 이내, 간판의 두께는 30cm 이내 |
글자크기 | · 가로폭의 50% 이내 |
돌출간판 사례
- 1. 강동구 길동 [커피프린스]
- 2,3 강동구 천호대로 '디자인 서울거리 1차구간'
담당부서도시경관과 광고물개선팀
문의02-3425-6140
최종수정일 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