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 벽면이용간판
벽면이용간판 (건물외벽 벽면에 부착된 간판)
- 5층 이하에 설치
- 1층-판류형 또는 입체형 문자 / 2~5층 - 입체형 문자
구분 |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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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이용간판 간판사례
- 1. 강동구 성내동[호원약국 외]
- 2. 강동구 길동 [로티보이]
- 3. 강동구 성내동 [마산아구찜]
담당부서도시경관과 광고물개선팀
문의02-3425-6140
최종수정일 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