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 소형돌출간판
소형 돌출 간판
- 1층에 위치한 업소에 한해 심의를 거쳐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간판 총수량에 미포함.
단, 소형 돌출간판을 설치하는 업소는 일반 돌출간판 추가 설치 불가.
구분 |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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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방법 | · 벽면과의 돌출폭: 0.8m 이하 · 두께: 0.2m 이하 · 1면 최대면적: 0.36㎡ 이하 · 건물 1층에만 설치 가능 · 원, 타원, 5각형 등 예술적인 조형물 권장 |
소형 돌출 간판사례
- 1.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박미혜피아노]
- 2. 해외사례
- 3. 종로구 소격동 [EGG]
- 4. 해외사례 [일본]
- 5. 강동구 천호대로 '디자인 서울거리 1차구간'
담당부서도시경관과 광고물개선팀
문의02-3425-6140
최종수정일 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