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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재산세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22 조회수 643
제목 [재산세]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란?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재산세액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액 증가율을 전년도 세액의 일정비율 이하(150%)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토지·건축물 : 직전년도 고지세액 × 150%

● 주택 : 공시가격대별로 아래와 같이 상한 적용

      6억원 초과 : 130%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10%

       3억원 이하 : 105%

※ 병기 세목인 재산세 도지시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에도 세부담상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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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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